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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은 예술인과 사업주 간에 일정한 보험금액을 납부하여 예술인의 실업 상태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예술인 고용보험 소개

예술인 고용보험 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리랜서 및 예술직업인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예술인의 실업 상태에 대비하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 근로자 고용보험 과 중복 가입 가능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사람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노무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 제외 대상자

가입 제외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 예술인
  • 월 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 근로계약을 받으며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등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

예술인 고용보험 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가입 조건: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 소득금액 50만원 이상
  • 보험료 계산식: 월평균 보수의 1.6%
  •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를 부담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7,700원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반으로 부담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의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과태료 부과 및 부담 완화

과태료 부과는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집중 신고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험료 계산 예시

다음은 예술인 고용보험 의 보험료 계산 예시입니다:

구분

보험료

보험료 산정 예시

일반 예술인

월 보험료

월평균 보수 x 보험료율

(월평균 보수 - 기준경비) x 보험료율

단기 예술인

총 보험료

계약 금액 x (1 - 기준경비율) x 보험료율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이로써 예술인 고용보험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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