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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수령자가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추가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의 지급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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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3.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며, 배우자의 부모 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가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 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인정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023년 부양가족 연금 지급액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 283,380원 (월 23,610원)
  • 자녀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 부모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매년 1월 기준으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조정률은 5.1%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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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다른 공적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에 대한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양가족 연금 지급액

지급 대상

금액

배우자

연 283,380원 (월 23,610원)

자녀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부모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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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따라 부양가족연금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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