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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림
@강아지 2023. 12. 15. 19:06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추가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의 지급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포함)
-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며, 배우자의 부모 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가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 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인정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023년 부양가족 연금 지급액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 283,380원 (월 23,610원)
- 자녀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 부모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매년 1월 기준으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조정률은 5.1%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와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자사 찾기 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팩스 또는 우편: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담전화: 국민연금 상담전화는 1355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주의사항
다른 공적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에 대한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양가족 연금 지급액
지급 대상 |
금액 |
배우자 |
연 283,380원 (월 23,610원) |
자녀 (1인당) |
연 188,870원 (월 15,730원) |
부모 (1인당) |
연 188,870원 (월 15,730원) |
이로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따라 부양가족연금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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