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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특례 대환 조건 확인하기
@강아지 2023. 11. 29. 18:49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대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이 2024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대출조건
- 소득요건: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에도 지원됩니다.
- 자산요건: 자산은 5억 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로, 2023년 출생 아이들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가격요건: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혜택
- 특례금리: 대출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기간
- 2023년 출생한 가구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상세
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 특례와 전세자금 대출 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특례 |
전세자금 대출 특례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소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
7.5천 이하 : 1.1~ 2.3 |
결론
2024년 1월 출시 예정인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대출은 소득, 자산, 주택가격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출산 가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가족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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