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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2019년에 법제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금융기관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과 행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경우에 따라 행사 방법과 조건은 다르지만, 가계대출(개인)과 기업대출(기업)에 대해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로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조건

개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의 상승, 취업, 승진, 연 소득 증가, 주거래 우대 고객 선정,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 제공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은 심사 결과를 평균 1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며, 거절이나 지연 시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각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주는 수용률이 다르며, 일부 은행은 96%의 수용률을 보여줍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총 1,029,112건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중 315,771건이 수용되어 평균 수용률은 30.7%였습니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1만건 이상의 신청에 대해 각각 73.8%와 69.3%의 높은 수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권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수용률을 확인하고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행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고 더 유리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_운영 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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