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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 방법, 감경 혜택, 절차까지 완벽 정리
@강아지 2025. 6. 8. 14:20
주차위반 과태료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와 감경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의 신청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이용
- 자치구별 담당 부서 방문
-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한 제출
특히 팩스로 이의 신청서를 보낼 경우,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여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법원 이의 제기서
- 과태료 고지서
- 증빙 서류 (예: 차량 고장 확인서, 응급 진료 확인서 등)
이 증빙 서류는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제외 사항
다만, 독촉, 체납, 압류와 관련된 사항은 이의 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
이의 신청 외에도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 시 20% 감경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20%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 이의 신청을 통한 감경 또는 면제이의 신청을 통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감경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 3급 이상) 등은 감경 신청을 통해 최대 50%의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반한 장소와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일반 지역에서 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 및 지역 |
일반 지역 |
단속 특별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4톤 초과 차량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자진 납부 시 경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및 지역 |
자진 납부 시 경감 금액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32,000원 |
4톤 초과 차량 |
40,000원 |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과 감경 방법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 납부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감경받고 금전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