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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대상 및 카드종류 확인하세요
@강아지 2024. 8. 28. 23:35
서울시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는 교통 편의를 높여주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교통카드 는 서울시 내에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어르신들이 보다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의 발급 대상, 카드 종류, 발급 방법, 사용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및 카드 종류
발급 대상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카드의 발급 대상에는 경로우대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해당 카드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과 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카드 종류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단순무임카드 : 오직 교통카드 기능만 있는 카드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기능과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모두 갖춘 카드로,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 체크카드 기능과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모두 갖춘 카드로,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 |
발급 장소 |
비고 |
신용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발급 후 약 3일 소요 |
발급 방법 및 사용 방법
발급 방법
어르신 교통카드 는 발급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무임카드 : 만 65세 생일이 되기 두 달 전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 만 65세 생일 이후에 발급 가능하며,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단순무임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3,000원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신한카드 상담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부정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카드는 수도권 지하철과 철도에서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무임카드는 발급 후 약 3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에 접촉하면 됩니다.
단, 버스 이용 시에는 교통카드 가 무임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단순무임카드나 체크카드는 편의점에서 티머니 충전 후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됩니다. 또한, 버스 → 지하철 → 버스 환승은 가능하지만, 각 구간은 30분 이내로 환승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는 발급 대상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가 추징됩니다. 또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재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 대여 및 양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유용한 카드입니다. 교통카드 를 잘 활용하여 서울 시내에서의 이동이 더 쉽고 편리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