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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결혼 축하금, 출산 축하금, 신청 방법 모두 알아보기
@강아지 2024. 8. 26. 13:22
교직원공제회 는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직원공제회 가 제공하는 결혼 축하금과 출산 축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교직원공제회 에서 제공하는 결혼 축하금은 본회 회원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지급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회원일 경우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회원 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로만 지급되며,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 계좌 등은 지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신청 조건과 절차
결혼 축하금의 청구 시효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청구 시에는 복지부조금 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복지부조금_청구서.pdf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하고, 혼인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둘째,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시·도 지부로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서를 보내면 됩니다.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출산 축하금은 교직원공제회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가입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0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축하금은 회원 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로만 지급되며, CMA계좌나 가상계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출산 축하금의 청구 시효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복지부조금 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산 여부 및 자녀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며, 발급자를 배우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출산 여부 확인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가정법원 확정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복지부조금_청구서.pdf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결혼 축하금과 유사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복지부조'를 클릭하여 '출산축하금'을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도 지부로 우편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 기념품
교직원공제회 는 결혼 축하금 외에도 결혼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기념품으로는 인덕션, 그릴팬, 프라이팬세트, 핸드블렌더, 이불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의 지급 대상은 결혼한 회원이며, 종합복지급여(보험) 가입 회원은 제외됩니다. 기념품도 결혼 축하금과 동일하게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복지부조금 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청첩장입니다. 신청 방법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혼기념품'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관할 시·도 지부에 우편 발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의 결혼 및 출산 축하금 제도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익한 혜택입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교직원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와 함께 행복한 결혼과 출산을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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