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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와 세대주 조건 살펴보기
@강아지 2024. 4. 8. 11:27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은 주택 구매 후 발생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는 주택 구매로 발생한 이자 소득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공제요건
- 차입시 공제 요건 :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차입한 대출은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 세대 및 세대주 요건 :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차입 부분에 따라 다르며,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보통 대출 상환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는 주택 구매로 인한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는 일정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
공제금액 |
무주택 근로자 |
대출 이자상환액(원금X) |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정보 유형 |
중요 정보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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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시 공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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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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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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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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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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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한 대출은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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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및 세대주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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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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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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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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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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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대출 상환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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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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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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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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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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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2조 |
- 연결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