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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은 주택 구매 후 발생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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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는 주택 구매로 발생한 이자 소득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공제요건

  1. 차입시 공제 요건 :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차입한 대출은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2. 세대 및 세대주 요건 :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차입 부분에 따라 다르며,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보통 대출 상환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는 주택 구매로 인한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는 일정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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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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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공제금액

무주택 근로자

대출 이자상환액(원금X)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정보 유형

중요 정보

공제요건

- 차입시 공제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차입한 대출은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 세대 및 세대주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공제한도

- 보통 대출 상환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2조

- 연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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