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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면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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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과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확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후에는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과 환급금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확정짓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후에 확정된 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돌려받는 차액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납부한 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거쳐 확인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의 1년 연봉을 기준으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 기준이 달라야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이때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차감징수세액이 '-' 또는 '△'로 표기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줍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별도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말일이 급여일인 경우에는 3월 10일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환급액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약 68.6%가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확인되어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환급액은 약 77만 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환급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시점에서 개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개인 조회 가능 시점은 4월 말부터입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최종 정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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