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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분들의 노후를 위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과 예상금액조회, 지급대상, 필요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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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

  •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직공제금 을 지급합니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고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령 (만 60세 또는 65세 도달)
    • 신분증 사본

     

  • 타업종 취업
    •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중 하나
    • 자필사유서

     

  • 건설 상용근로자 취업
    •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중 하나
    •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 부상 또는 질병
    • 병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 출국
    •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귀국 입증서류
    •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필요시)
    •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시서 등 관련 서류

     

  • 새로운 사업시작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자필사유서

     

  • 기타 사유
  • 필요서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문의를 통해 확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 2020년 5월 27일부터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12개월(252일) 미만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건설업 종사 불가능한 경우
  4. 만 60세가 된 경우
  5.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며 만 65세가 된 경우
  6. 다른 산업에 고용된 경우
  7. 종사 의사가 없거나 더 이상 건설업 종사 불가능한 경우
  8.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회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4. 퇴직사유를 선택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

  • 서류는 신청한 사유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신청 시 사유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건설 근로계약서 사본
  • 건설업 종사 불가능 사유에 관한 서류
  • 퇴직신고서 (건설업 종사 불가능 사유 적용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예상금액 조회

퇴직공제금 지급 예상금액은 개별적으로 계산되며, 신청서 제출 후 1~2주 이내에 공제회로부터 통지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 조회 방법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퇴직공제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예상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설근로자 분들의 퇴직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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