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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이율과 대출 이자율 비교
@강아지 2024. 2. 5. 22:17
경찰공제회 이율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제회 는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율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경찰공제회 이율 에 관한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자격
경찰공제회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회 회원부담금을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 신규 임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출 불가능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최대불입액의 90%까지 대출 가능
- 대출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공제회 회원적립금 담보 대출로 적립금에 질권 설정 가능
- 기존 대여금이 남아있을 때 다시 대여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 후 재지급
대출 이자율
경찰공제회 대출의 이자율은 연 3.58%입니다. 하지만 연체 시에는 연 18%로 적용되므로, 책임있는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대출의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1년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미국 S&P500 지수와의 비교
미국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8%인 반면, 경찰공제회 이율 은 낮은 수준인 연 3.58%로 나타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장기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 공제회 이율의 한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찰공제회 이율 은 회원들에게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중한 계획을 통해 재무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S&P500 지수와 비교했을 때, 이율은 낮은 편이므로 장기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찰공제회 이율 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출 자격 |
- 공제회 회원부담금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신규 임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 한도 |
- 최대불입액의 90%까지 대출 가능- 대출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공제회 회원적립금 담보 대출로 적립금에 질권 설정 가능- 기존 대여금이 남아있을 때 다시 대여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 후 재지급 |
대출 이자율 |
- 이자율은 연 3.58%- 연체이자율은 연 1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신청 방법 |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사용)-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 |
상환 방법 |
-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 두 가지가 가능- 만기일시상환은 1년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 |
미국 S&P500 비교 |
- 미국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8%- 경찰공제회 이율은 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장기투자 고민 |
- 공제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개인이 손대기 어려우며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언급-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이율이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