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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및 추가정보
@강아지 2023. 4. 26. 01:44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발생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차부터 15일씩 발생합니다.
- 근무일수가 80% 이상인 경우, 1년 차부터 15일 발생합니다.
- 근무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7년 법 개정 이후, 입사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분리해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연차 휴가의 개념
-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모두 연차 휴가의 일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직원이 1년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반드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출근율 미달이나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을 판단하여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만 지급되며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근로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추가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발생일은 회사와 조율을 통해 정해집니다.
-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쉼과 재충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발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근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연차를 사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발생에 대한 규정과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속한 회사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여, 적절한 휴가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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